💳 2026 연말정산 공제항목 TOP 10 │ 놓치면 환급이 줄어든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수십만 원까지 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박물관: 30%
TIP: 연말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공제율이 높아요.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15%
- 공제한도: 총급여의 3% 초과분
- 시력교정용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도 포함
단,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
자녀·본인·배우자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 대학등록금 전액
- 자녀 초·중·고: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자녀: 연 900만 원 한도
- 유치원·어린이집: 연 300만 원 한도
팁: 학원비는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장애인 재활교육은 예외입니다.
보험료 공제
본인 명의의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12%
- 한도: 연 100만 원
연금보험료(연금저축·IRP)는 별도의 항목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지급한 월세의 12~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명의
-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 현금 또는 계좌이체 증빙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영수증만 있으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15%
- 지정기부금: 15~30% (한도: 소득의 30%)
예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 연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특히 유리한 항목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400만 원) + IRP(700만 원) = 최대 900만 원 공제 가능!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로 적용됩니다.
👉 즉,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원 절세 가능.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공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공제는 불가하므로 부부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만 34세 이하),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70~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가 자동 반영하지만, 입사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표
| 항목 | 유형 | 공제율/한도 | 비고 |
|---|---|---|---|
| 신용카드 | 소득공제 | 15~40% | 25% 초과 사용금액 |
| 의료비 | 세액공제 | 15% | 총급여 3% 초과분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 항목별 한도 상이 |
| 보험료 | 세액공제 | 12% | 연 100만 원 한도 |
| 월세 | 세액공제 | 12~15%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기부금 | 세액공제 | 15~30% | 소득의 30% 한도 |
| 청약저축 | 소득공제 | 40% | 연 240만 원 한도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13.2~16.5% | 최대 900만 원 |
| 부양가족 | 소득공제 | - | 1인당 150만 원 |
| 중소기업 취업자 | 감면 | 70~90% | 최대 5년 |
연말정산의 핵심은 ‘증빙 챙기기 + 한도 확인’입니다.
공제 항목을 미리 알고 12월 전에 미리 정리하면
환급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는 직장인·맞벌이·프리랜서별 맞춤 절세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