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 적용받는 법 │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 정리

 

🎁 기부금 연말정산 적용받는 법 │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 정리

연말이 다가오면 ‘기부금 영수증 챙기세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부금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절세 효과가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부금 연말정산 적용 방법부터 공제율, 한도,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기본 개념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 자체를 직접 깎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고 15%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15만 원 줄어드는 구조죠.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및 한도

구분공제율공제한도예시
법정기부금15%전액 가능국가·지자체·공공기관
지정기부금15~30%소득금액의 30%사회복지공동모금회·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 등
정치자금기부금10만 원 이하 100%한도 없음후원회, 정치자금법상 단체
우리사주기부금30%소득금액의 30%사내근로복지기금

💡 단,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공제 적용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적용 절차 (홈택스 기준)

  1.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항목 선택
  3. 3단계: 영수증 자동 조회 / 출력
  4. 4단계: 회사에 PDF 제출 또는 자동제출 승인
  5. 5단계: 회사가 국세청에 반영 → 2월 급여에 환급 반영

👉 홈택스 간소화에 안 뜨는 기부금은 기관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등록되는 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 UNICEF,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종교단체 중 일부 (홈택스 등록된 경우만)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홈택스에서 자동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요건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국세청에 ‘지정등록된 단체’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교회, 사찰, 성당 등 등록된 종교기관은 공제 가능
- 미등록 단체나 개인 후원금은 공제 불가

👉 단체명이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에 검색되면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3가지

  • 현금영수증으로 기부해도 자동 공제 안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
  • 기부금 이중 제출 시 공제 제외 및 세무조사 위험
  • 회사제출 기한: 1월 20일~2월 초 (회사마다 상이)


정리 요약

  •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 공제율 15~30%
  •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동조회 가능
  • 미등록 단체는 영수증 직접 제출
  • 종교단체는 등록 여부 확인 필수
  • 기한 내 회사에 자료제출 시 2월 환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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