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회생 자격요건 총정리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채무금액·부양가족수·변제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 채무조정이 아니라, 법원의 인가결정을 통해 채무를 공식 감면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5조
1. 신청 자격 요건
- 채무금액 요건
- 무담보 채무(신용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 등): 15억 원 이하
※ 위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이자 포함액이 아닙니다. - 💼 소득 요건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함
- 근로자, 자영업자, 연금수급자, 프리랜서 등 ‘정기소득자’라면 신청 가능
- 무직자·전업주부의 경우 가족소득 증빙 또는 부양관계 입증이 필요 - 재산 요건
- 총 재산(부동산·차량·예금 등)이 채무보다 많다면 인가가 어려움
- “재산 < 채무”일 때 현실적 회생 가능성이 인정됨 - 부양가족 수
- 법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해 변제금 산정 시 가족 수를 반영
-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고시): - 1인가구: 약 124만 원
- 2인가구: 약 208만 원
- 3인가구: 약 268만 원
- 4인가구: 약 328만 원
2. 변제 기간 및 탕감 비율
- 일반적으로 3년(36개월) 변제가 원칙이며, 법원 사정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
- 변제율은 소득·부양가족수·채무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원금의 20~50% 정도만 상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나머지 채무는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탕감)으로 소멸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
- 채권자 목록 및 채무내역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 등)
- 재산목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관련 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관할 법원(거주지 기준 지방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요약
- 신청 →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보정명령 → 서류 보완 요청 시 수정 제출
- 개시결정 → 법원 심사 후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검토
- 인가결정 → 변제계획 승인 후 납입 개시
- 변제 완료 → 전액 납입 시 면책결정(잔여 채무 탕감)
5. 인가가 어려운 주요 사례
- 허위 재산 또는 허위 소득 기재
- 도박·주식투자·가상자산 손실 등 비생계성 채무 과다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이력
- 채권자 목록 누락 (면책 불인정 사유)
6. 상담 및 추가 정보
정식 절차와 자격 확인은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안내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TIP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소득·채무·재산 조건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5년 법원 공지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