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파산,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까?
빚이 너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 제도가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지만, 소득 여부와 재산 상태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기본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자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 |
| 채무금액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주요 목적 | 채무 일부 상환 후 나머지 탕감 | 전액 면책 (갚을 능력이 없을 때) |
| 절차 기간 | 약 3년 변제 후 면책 | 약 6개월~1년 내 면책결정 |
| 소득 요건 | 정기적인 소득 존재 (근로·사업·연금 등) | 소득 거의 없음 또는 생계유지 곤란 |
| 재산 영향 | 재산 유지 가능 (담보물 제외) | 재산 대부분 청산 |
| 신용 회복 | 변제 완료 후 회복 시작 (약 3~5년) | 면책 후 일정 기간 후 회복 (약 5~7년) |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
- 가족 부양 등으로 일정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
- 주택, 자동차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 사회적 신용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다.
예시: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5,000만 원 채무를 3년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60%를 탕감받는 경우.
파산이 유리한 경우
- 수입이 없거나, 벌어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채무가 너무 많아 3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
- 재산이 거의 없거나, 대부분 압류·담보 상태이다.
- 장기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예시: 자영업 실패로 수입이 끊긴 B씨가 재산 없이 1억 원 채무 상태라면, 파산 후 면책결정이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주요 차이
-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하고 인가하면 3년간 분할 상환.
- 파산은 심문 후 ‘면책결정’이 바로 이루어져 채무 소멸.
- 둘 다 신용정보에 등재되지만,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 후 기록이 삭제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 도박·투기·고의채무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 새로운 대출·보증을 받는 행위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어디서 상담할 수 있나요?
-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1600-5500
-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안내
- 📍 각 지역 법원 내 ‘개인회생상담센터’ – 무료 초기 상담 가능
💬 마무리
개인회생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제도”이고, 파산은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최후 선택”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일반 정보로, 실제 상황에 따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