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 올해 달라진 공제·정책 한눈에!
매년 초가 되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2026년에는 작년과 달리 공제율, 한도, 간소화 서비스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달라진 주요 사항과 함께
절세 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요약표
| 구분 | 2024년 | 2026년 변경사항 |
|---|---|---|
| 신용카드 공제율 | 15~40% | 15~45% (전통시장·대중교통 상향) |
| 기부금 세액공제 | 15~30% | 최대 35%로 상향 |
| 월세 공제율 |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 청약저축 공제한도 | 24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 |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 PDF 제출 중심 | 자동 제출 기능 강화 (회사 연동) |
💡 일부 항목은 국세청 연말 확정 공지 후 세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업그레이드
이제는 홈택스에서 바로 회사로 자료 전송이 가능합니다.
기존엔 PDF를 내려받아 인사팀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2026년부턴 ‘간소화 자료 자동제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자료 조회/제출’
- 회사 선택 → ‘자동제출 승인’ 클릭
- 회사 담당자가 바로 확인 가능
신용카드 공제율 인상 (특히 전통시장·대중교통)
정부는 소비 진작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공제율을 기존 40% → 45%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버스·지하철 정기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12월 소비를 계획한다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대중교통 결제를 활용하세요!
월세 공제 혜택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처럼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한해 공제율이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층·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커졌습니다.
기부금·청약저축 공제 확대
사회공헌 장려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상한이 35%로 늘었고,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공제한도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청약저축은 납입기간이 길수록 공제 누적 효과가 커지므로
12월 이전 납입분을 꼭 챙기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감면 확대
청년(만 34세 이하)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율도 70% → 최대 90%까지 올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근무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를 꼭 제출하세요!
요약 정리
-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5% 상향
- ✔ 월세 세액공제 15%로 인상 (5,500만 원 이하)
- ✔ 청약저축 공제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 ✔ 기부금 공제율 최대 35%
- ✔ 중소기업 세금감면 대상 확대
다음 단계
이제 변경사항을 확인했으니,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 꿀팁 & 돈 굴리는 법”으로 이어집니다.
즉, 환급금을 ‘쓰는 게 아닌, 불리는 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